[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의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이 아니면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83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과 용기 등을 수리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및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 요청의 범위 규정(제2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고압가스 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고압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용기 등을 수리하는 자에 대한 감독자의 자격 신설(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2 신설)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이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그 수리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의 자격을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선임한 안전관리자 중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정함.
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하는 경우 등 폭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조정(제23조의4제2항)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요율을 지금까지는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왔으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요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4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13조제1항제5호 중 "종사자"를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4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3"을 "1만분의 1"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